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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0년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① 체크카드/현금결제/신용카드/월세공제

by 아름다운 결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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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에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저 같은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 간편 결제, 월세를 통해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간편 결제, 현금결제를 이용하자!

이 요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결제는 30%,

제로 페이는 40%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총 급여 25%까지 이용하고, 이후 초과 소 비급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결제 혹은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여 소득수준별 공제 200~300만 원 한도)

 

여기에 대중교통 40%(100만원 한도), 도서 및 공연비 30%(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월세도 연말정산 대상

이 요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9.12.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라면

월세지급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2%

     5,500~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율)

 

여기에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되고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임금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큰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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